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읍내리 원도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읍내길 일원) ▲대흥사 골목형상점가(삼산면 대흥사길 일원)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해남읍 중앙2로 일원) 등 총 209개 점포이다.
지난해 문내면 동외리 일원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바 있어 해남군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후속조치로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