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 기능향상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와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이 장애로 예견되는 경우에도 서비스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장애 아동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신청서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583)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거나 제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093명에게 40억 2,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 지연 아동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