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화)부터 3월 14일(금)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