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올해 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약 5% 인상된 단가가 적용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난해와 같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비대면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대면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되며, 동계작물 중 ‘밀’은 50만 원 인상된 ha당 100만 원, ‘동계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와 ‘식량작물(보리, 귀리 등)’은 ha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동계는 3월 31일까지, 하계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각 직불금의 지원자격과 신청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