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체중 증가와 신체 균형 변화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까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위한 공간이다. 광양시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해왔다.
시 전역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총 27개소 45면이 지정돼 있다. 해당 주차구역은 반드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없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산부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광양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