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보험 신청하세요 2025년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
 |
서귀포시 |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노루,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보험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률 산정을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작물의 경우 생육단계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 외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1월 1일 피해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이 2월 중 시작되므로 농가 등에서 유해야생동물(멧돼지·까치·까마귀 등)로 피해를 입는 경우 기후환경과(☎064-760-6534)로 문의를 통해 포획할 수 있다. 단, 총포 포획이 불가한 지역은 현장 확인 후 포획틀 설치를 통해 포획을 추진한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진은숙)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