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출입구를 통해 대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에 착용하고 창문을 통해 지상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기구로 건축물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해야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갖춰야한다.
완강기는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내려 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사용자 체중에 의해 자동 작동되며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속도 조절기와 로프, 휠, 후크, 벨트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순서는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을 밖으로 던지기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까지 착용한 후 조이기 ▲벽면에 손을 지지하면서 안전하게 내려가기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