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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더 두텁고 촘촘하게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확대

보훈가족 명절 위문금 1,524명 전체 3만 원 지급

2025년 01월 31일(금) 14:24
고흥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가족 명절 위문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보훈가족(1,524 가구) 전체에게 가구당 3만 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했다. 보훈가족 명절 위문금은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 9,9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군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매월 1,550여 명에게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또는 보훈명예수당(월 8만 원~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1회 보훈가족 경조사비(5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위로금(20만 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보훈 가족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자이름 오승택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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