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물김 수송차량 해수방류 근절 위한 간담회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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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물김 수송차량 해수방류 근절 위한 간담회 가져 |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에서는, 23일 (목) 오전 10시경 고흥군 도화면 소재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사무실 내에서 주근모 교통과장, 김천석 도화파출소장, 이형모 어민협회장, 최백열 마른김협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수산물 운송차량 해수 방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물김, 물미역 등 수산물 운송차량의 은밀하고 상습적인 해수 방류 행위로 인해 도로 훼손과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수산물 운송 차주에 대한 해수 무단 방류 행위 엄중 단속 경고와 더불어 마을방송을 통한 계도도 지속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3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수 방류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들께서도 해수 무단방류 차량을 발견하면 112신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