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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대피 먼저는 옛말, 이제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

완도소방서 고금119안전센터장 박명도

2024년 11월 15일(금) 15:49
[시사종합신문] 쌀쌀하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매년 11월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난방기구의 사용이 잦아져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소방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 국민 화재 예방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불이 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면 119에 신고하고 화재지점으로부터 대피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것이다.

이 과정 중 내 목숨, 내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피인데 오늘은 불이 났을 때 섣부른 대피로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주택, 아파트 등 실내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직접적인 불길보다 유독가스와 연기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에 연기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피 요령이다. 그러나 화재 시 섣부른 대피는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 중 90%는 다른 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한정된 공간에서 타오르다가 꺼진 경우로 파악되고 있는데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재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경우가 많아 대피 중 유독한 연기가 많은 계단실, 복도 등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자신이 있는 공간에 불이 나지 않고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계단으로 대피하는 것보다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 등을 닫고 안전한 장소에서 119 신고 및 화재 안내 방송을 듣는 등 상황을 파악하며 대기하는 것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상황에 따른 몇가지 대피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자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 비상벨을 누르고 119 신고한 뒤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가 곤란하거나 현관 등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베란다 등의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고 문을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문의 틈새를 막고 119로 신고하여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보통 베란다에 위치하며 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이를 파괴하여 대피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본인이 대피를 해야할지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에 전화하여 현재 위치, 상황을 말하며 대피방법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피 중 공통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은 물에 젖은 수건, 구조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멈추거나 연기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번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시 가장 중요하지만 헷갈리는 대피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기억하여 소중한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길 바란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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