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아파트 등 주택에서 물건이 적치되어 비상구 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도 폐쇄되었거나 물건으로 인해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노력과 많은 홍보가 있더라도, 건물 관계자와 시민 등의 인식변화 및 협조가 없다면 비상구는 확보되기 어렵다. 비상구는 생명구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