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광군의 벼재배 면적 9천헥타르 중 피해 면적은 묘량면 삼학 1구와 홍농읍 진덕리 일대의 110헥타르(㏊) 정도로 집계됐다.
소식을 접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는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저는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