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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 우리 사회 모두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허아록

2024년 09월 23일(월) 14:42
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허아록
[시사종합신문]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N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금품을 탈취하는 것을 뜻한다.

피싱 사기 범죄가 처음 발생한 이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류,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진화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미싱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는데 특히 스미싱 사기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미싱 범죄 예방은 개인의 안전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스미싱 범죄의 몇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법원 출석 통지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건강 검진’ 등 공공기관 사칭형, 두 번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으로 위장하여 특히 명절 전·후 안부·선물 문자 등으로 위장하는 지인 사칭형, 세 번째로 ‘택배 반송, 주소 수정’ 등의 내용으로 발송하는 택배 사칭형 등의 유형을 들 수 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스미싱 범죄는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방법으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의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로 클릭·터치하지 말 것,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게 보안 설정을 강화해 놓는 것(시티즌 코난 등 설치), 휴대폰 내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 등이 있다. 위 사례와 피해 예방법을 숙지하였다면 그 다음 해야할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또한 스미싱 범죄 등 다른 피싱 범죄의 사례를 발견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여 다른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스미싱 범죄 예방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스미싱 범죄, 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에 관심을 갖을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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