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군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송지면 일대에 계획된 군사시설의 용도와 설치 과정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게되는 상실감과 고통에 깊게 공감하여,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 등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덧붙여 “정부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 주민과 협의 없는 군사시설 설치 반대, ▲군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과 적극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