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원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 차감 또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유사 사업인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쿠폰)와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