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용 에너지원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또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