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를 현장 방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 며 “시민 여러분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