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인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소는 전남도 내 시·군 중 최다인 38개소이며 해남군은 인증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 교육 및 인증업체 지도·점검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