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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마련

2024년 04월 03일(수) 16:11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시사종합신문 = 강윤오 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인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허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박상정 의원은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판매를 연계하고, 판로개척, 홍보 등 6차 산업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소는 전남도 내 시·군 중 최다인 38개소이며 해남군은 인증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 교육 및 인증업체 지도·점검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기자이름 강윤오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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