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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 찾기! 로스트112를 알고 계시나요?

전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이인환

2024년 03월 25일(월) 14:48
전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이인환
[시사종합신문] 사전에서는 남이 잃어버린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을 습득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이라고 한다.

잃어버린 것과 주운 것, 글자는 다르지만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들이다. 2023년 한해 기준으로 전남지역 경찰관서에 접수된 습득물은 29,691건에 달하지만, 그중 12,644건에 해당하는 약 42%만 주인을 찾게 될 뿐, 나머지는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대부분 국고귀속이나 폐기처분 된다.

위와 같은 습득물은 지갑 8,949건, 휴대전화 4,248건 카드 3,704건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들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로스트112(lost112.go.kr)라는 유실물종합안내 사이트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습득물은 로스트112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 되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와 기간 등을 설정한 다음 검색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어느 경찰서에 접수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서에는 누군가의 사연이 담겨 있을 반지, 목걸이 등 참 다양한 유형의 물건들이 접수된다. 재산적 가치를 떠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물건, 잃어버릴 경우 로스트 112를 이용한다면 다시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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