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또는 ‘112신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가 이뤄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