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이 젊은 계층에서 빠르게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도박의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통 청소년기에 친구들의 권유나 개인적인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하게 되고, 그 과정 속 쉽게 얻은 성과에 점점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박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있으며, 불법 도박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도박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할 경우는 도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는 대한민국 유일 도박 개설장이다. 또한 각종 특별법으로 허용된 로또,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등은 불법이 아니므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도박중독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여러 지원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기숙형 사이버 도박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프로그램이며 올해부터는 사이버 도박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상반기ㆍ하반기로 확대했다. 도박 중독자의 중독 치료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드니 가족, 지인 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