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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을 선물 해보면 어떨까요?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2024년 02월 03일(토) 19:25
[시사종합신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에 설치해야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주택화재 건수는 연평균 전체화재의 18.3%인데 비해, 전체화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45.5%)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간대별 주택화재 사망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0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시간대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사실을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감지기와 초기 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소화기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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