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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날,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현석

2024년 01월 31일(수) 17:12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현석
[시사종합신문]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부담이 적으면서 특별한 선물은 없을까?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제안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초기 진화에 소화기만 한 게 없다는 뜻이다. 초기화재 진화가 잘되면 대형화재 재난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럼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우리는 주변에 건물에 비치되어있는 분말소화기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ABC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서 A는 나무, 종이, 섬유 등 일반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화재, B는 기름, 휘발유 등으로 일어나는 유류 화재, C는 전압기기나 기타 전기설비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 화재에 유용하다는 뜻이다. 식용유 등 주방 화재에 유효한 소화기는 K급 소화기로 ABC 소화기보다 조금은 비싼 편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 없이 구획된 실의 천장 등에 부착하는 설비다.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건전지(전원)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기에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청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약 32%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54%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이 간단한 통계만으로도 주택 소방안전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이번 설날을 맞아 고향 집에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건 어떨까?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실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추석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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