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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요령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동명

2024년 01월 25일(목) 08:36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동명
[시사종합신문] 최근 아파트 화재가 발생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 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려 합니다.

1. 세대와 세대 사이 경량칸막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2. 대피공간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3. 완강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4.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아파트는 구조는 전부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피난기구(완강기,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등 여러 형태의 아파트가 있지만, 피난 시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화재 발생 시 즉시 여러장의 젖은 수건을 준비하여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공간을 막고, 한 장은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피난 시 개구부를 닫고 대피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화재 시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공동주택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계인과 입주민들께서 평소 화재예방과 피난행동요령을 잘 숙지해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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