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