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무안군·영암군·신안군 선거구를 없애고 세 지역을 각각 떼어다 목포, 해남완도진도, 나주화순 선거구에 갖다 붙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고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 기본원칙에도 어긋난 기형적인 선거구이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무안·영암·신안 선거구를 원상회복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10곳에서 11곳으로 늘릴 것을 주장한다.
또한, 선거법24조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구를 아직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위법과 직무태만이며 국회는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무안·영암·신안 선거구 원상회복해 지역의 대표성 보장해야 |
2023년 12월 06일(수)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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