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4조(확성기 등의 사용)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집시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의 크고 작음은 주관적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리가 작다고 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은 소리가 크다고 할 것이니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관해야 한다. 경찰의 명령 위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건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법시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고 시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