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4.25(금) 18:15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 노력

무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성혁

2023년 10월 19일(목) 17:08
무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박성혁
[시사종합신문]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집회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4조(확성기 등의 사용)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 소음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집시법에 근거하여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소음기준을 준수토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의 크고 작음은 주관적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리가 작다고 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은 소리가 크다고 할 것이니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관해야 한다. 경찰의 명령 위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건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법시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고 시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시사종합신문의 다른 기사 보기
산불예방
돌봄의 빈틈을 채우는 제주가치돌봄
생활 속 물 아껴 쓰기의 또 다른 방법
시간과 비용 절약을 동시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우리 동네 도시공원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
일회용품 사용을 어떻게 줄일까? ‘바로 지금, 참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제주 체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 직장운동경기부의 가치
공인중개사 사칭 신종 부동산 사기, 각별한 주의 요망
봄바람과 함께하는 제20회 안덕면민 종합체육대회에 여러분을 초대…
서귀포 온(溫)정가게 시작합니다.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등록번호 : 광주, 아00535|발행일 : 2011.03.16|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대표이사 : 오승택|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광주본부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 1층|전화 (062)524-1600|전남본부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전화 (061)746-2222
전북본부 ㉾ 548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전화 (063)214-4300|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제주본부 ㉾ 63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124(고산리)|전화 010-2080-6002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