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달 24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70대 노인이 2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렇게 전동휠체어의 차도 주행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먼저 보행환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인도로만 주행하여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좁은 보행로는 전동휠체어가 주행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인도로 들어서는 경사 턱이 있어서 인도로 들어서는 불편을 겪고, 전남의 면단위 마을에는 인도 조차 없이 차량 주행 도로만 있는 곳도 허다하다. 보행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로 상태가 좋은 차도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의 안전 문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교육 이수나 주행 교육을 받지 않을뿐더러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에는 표준이 되는 전동휠체어의 최고속도를 15km/h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주행 속도 규정이 없어서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해결책으로 물리적 운행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인 전동휠체어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보도나 경사 턱이 있는 보도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로공사 등이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전동휠체어 사고 통계를 지방자치단체•경찰•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책임 부서가 관리하고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전동휠체어의 안전 운행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