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고향집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게 어떨까?바로 우리집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통칭 ‘주택용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법령이 개정되고 2017년에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을 대상으로 소급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이를 설치해야 함에도 소방기관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생활 속 안전의식 부재와 일상생활 속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닌 탓에 아직 모든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제도개선 어느덧 10년,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