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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사발이, 자전거 교통사고예방 제언(提言)

진도경찰서 고군파출소장 정주완

2023년 09월 25일(월) 21:55
진도경찰서 고군파출소장 정주완
[시사종합신문]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전남은 경운기, 사발이, 자전거 등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해마다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지역관서장을 맡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치안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전남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남 총인구의 약24.3%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따라서, 경운기 보유 대수도 전체 차량 중 약6.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18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경운기 사고 대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보험 등 경운기에 대한 국고지원이나 시군지원으로 년 1∼2만원 상당의 10% 자부담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경운기의 이력(차대번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농기계 보험 가입이 안 되며 농작업 외 도로에서의 자피사고로 다친 경우도 치료 등의 보험 혜택을 못 받기에 경운기의 농기계 보험 가입 간소화와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이 절실하다.

둘째, 농촌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동수단으로 바퀴가 네 개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륜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를 운행하는데 대부분이 차동장치가 없다.

차동장치는 커브를 돌 때 양측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켜 차량이 전복되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로 차동장치가 없으면 시·군에서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부착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무보험 가입이 되지 않기에 도로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사발이는 농업용 등으로 이용되어야지 도로 운행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무면허나 음주운전시 도로교통법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사발이는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에서는 주 고객인 어르신들에게 정확한 사용 설명과 안내로 무면허, 무보험 운행 가능으로 알고 구매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셋째는, 최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주말이면 가족 라이딩을 즐기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현 도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고 사고시 보험미가입 등으로 쟁송에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소 전입시 자전거 무료보험 적용케 하여 전 주민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 무료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각 학교에서는 안전헬멧 구매 비치로 대여해주는 식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지원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의 교육홍보 및 자전거 이용 학생의 단체 실비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이에 경운기, 사발이, 자전거 등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야광 반사지 부착 등 방문순찰로 교통안전활동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운기, 사발이, 자전거 등에 대한 야간 운행자제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가족, 이웃 주민, 지자체가 협업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한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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