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도 10년간(ʼ13년~ʼ22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0%이나, 주택화재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8% 발생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54%를 차지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꼭 필요한 시설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거시설의 재산ㆍ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로 의무화된 법정 시설로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 지방자치단체는 재원확보, 고향집의 안전을 챙기는 어쩌면 일석삼조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힘을 가진다고 한다. 이번 추석을 맞아 고향 집에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