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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엔 안전을 선물하세요.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세진

2023년 09월 22일(금) 10:59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세진
[시사종합신문]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비가 내릴 쯤, 이제 곧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같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을 나누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변사람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의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소화기는 아시다시피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이나 주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부착하면 됩니다.

최근 10년간(‘12~’21년)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면 경보음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고,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덜 할 것입니다.

초기에 화재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에게 안전을 선물하여 행복을 나누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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