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천변 잔디마당’은 접근성이 좋고 활동하기 좋은 친수공간이지만, 특정인들이 야영 및 취사행위를 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불 피우기, 갓길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서산교 아래에서 배고픈다리까지 460m 구간을 야영·취사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텐트, 그늘막 설치를 포함한 야영과 취사 행위를 오는 22일부터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부터 3회 위반 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봉구 건설과장은 “쾌적한 하천 보존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휴식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