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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 전개

‘1회용 컵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 등 1회용품 줄이기 선도

2023년 09월 01일(금) 14:04
광양시,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 전개
[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광양시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시청에서 1회용 컵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해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사용금지를 홍보하고 개인 텀블러 사용을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실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으며, 플라스틱 제로 광양 운동본부 및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했다.

시는 ‘1회용품 없는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상공회의소, 포스코 등 지역 내 기업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도적 동참 요청 ▲광양시-영산강환경유역청 합동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 점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양시지부 통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주 개별 유선 홍보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우리 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참여 요청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섬으로써 광양시 전체로 순환경제 생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과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비닐식탁보,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022년 11월 24일 규제가 확대되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규제 대상 품목으로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면적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자이름 장민규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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