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새벽 0시~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 차량은 이첩,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8월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차고지 외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26대, 사업용 여객자동차 4대를 단속한 바 있다.
최근 단속구역으로 추가된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대로 외에 광양읍 감동공인중개사 앞,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일원은 여러 건의 밤샘주차 민원이 접수된 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주거밀집지역 밤샘주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등록된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광양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