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체 종사자의 노인인권 교육이 연간 4시간 이상 이수가 의무화되고, 특히 얼마 전 지역 내 시설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면으로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종사자 교육은 지난 24일 전라남도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초빙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총 4시간에 걸쳐 ▲노인인권의 이해 및 노인학대 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및 노인 존엄 케어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한편, 광양시는 노인양로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억6천5백만원을 확보해 올해 8월 종사자 908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