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재난을 겪고 몇 년 지나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그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 실행
-사진과 5분이 지난 후 총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제출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극적인 신고도 좋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놓는 일이 당연시 되게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