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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50만원 기억하세요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현석

2023년 08월 25일(금) 13:45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김현석
[시사종합신문]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화재날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재난을 겪고 몇 년 지나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를 하면 그 대상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 실행
-주정차 신고 메뉴 및 유형 선택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선택 -> 단속요건 및 신고방법 확인
-사진과 5분이 지난 후 총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련 내용 작성 후 제출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극적인 신고도 좋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놓는 일이 당연시 되게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변화되길 바란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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