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골프회원권 일제 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주 4회 번호판 집중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한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080-749-101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