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마찰은 피할 수가 없다. 집회 주최 측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더욱 관철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넘는 확성기 사용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데 경찰은 이에 제재를 가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확산하는 예도 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역할과 다르게 대화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와 소통으로 순조롭게 집회가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확성기 소음이 기준을 넘는 경우 이를 주최 측에 알리여 소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등 인근 주민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때로는 집회참가자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입장을 공감해주며 협의 사항에 타결점을 제시하는 등 평화로운 집회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