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집회의 자유 등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된 준법집회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며 교통안전 및 소통을 위하여 교통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 인원으로 천 명 혹은 만 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는 쉽지 않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자율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질서유지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질서유지인이란 집회 시위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시위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질서유지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체계적 안전관리는 부족한 면이 있다.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적대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유대관계, 능동적 질서유지인을 통한 안전관리, 자율적 준법 집회로 더욱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