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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와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 안전을 선물하자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2023년 05월 29일(월) 16:33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시사종합신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체 화재 건수에서 주택화재가 발생률은 20%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60%가 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에 중요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 원 정도를 기부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꾸러미(3만 원 상당)를 선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택화재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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