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주택화재 발생 시 안전을 책임지는 주택화재 안전꾸러미를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