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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최관중

2023년 05월 25일(목) 15:44
광양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최관중
[시사종합신문]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고 싶은 차량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 들을 만나게 되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피해서 운행을 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화물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 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112신고 또는 위반 장면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2차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적재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올바른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자이름 시사종합신문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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