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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기작업 중 주의할 점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수현

2023년 05월 18일(목) 09:13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수현
[시사종합신문]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용접,절단,연마 등 화기작업 중 1980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특히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는 우레탄 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용접 중에 발생한 불꽃이 만나 화재 발생으로 약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용접 등 화기작업 중 화재발생을 막으려고 하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 사정상 공기에 쫓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전보다는 물량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폐혜가 매년 반복된다.

그러면 화기작업 중 화재발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첫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방화포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해 화재를 예방하자. 그냥 본보기로 설치하는 게 아닌 화기감시자를 따로 지정하여 관리해주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화재발생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자! 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을 사용하는 다양한 작업이 수시로 이뤄진다.

이때 발생한 불티가 적재해둔 공사장의 기자재로 착화되거나 다른 작업 중 발생하는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과 만나게 된다면 이는 자칫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화기작업 시에는 주변에 가연물이 있지는 않는지,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등을 비치 후 작업을 시작하자. 또한 화기작업시에는 작업구간별로 화기감시자를 지정하여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화재발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를 예방·대응하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등이 있다. 꼭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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