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18~22년) 공사장(신축, 개축, 증축, 기타공사) 화재는 180건으로, 인명피해는 1명(부상)이 있었고, 재산 피해는 12억 1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부주의 85.5%(154건)로 용접·용단 및 담배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 7.7%(14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하여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150㎡ 이상인 지하층, 창문이 없는 층 작업 현장에서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 조치명령, 개선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에 맞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관리·감독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의 초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