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 조사, 소방안전교육, 각종 화재 예방 캠페인과 범국민을 상대로 홍보 등의 예방업무를 소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국민이 화재 예방에 대해 관심을 두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처럼 건물주와 관계인들은 피난ㆍ방화시설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유사시 시민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특히 비상구 훼손ㆍ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건물주, 관계인들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를 점검해 재난을 감소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시민의 첫걸음은 비상구를 확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상구나 피난통로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우리가 모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화재 예방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없이 소방ㆍ관계기관만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관계인의 안전의식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돼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