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⓵ 반드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
⓶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둘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⓵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⓶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⓵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⓶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한마다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를 기억하면 쉬울 것이다. 다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신호 점멸 후 우회전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다 함께 노력해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