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 차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 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 신호(신호등 초록색)시에만 가능하니 뒤 차량이 경적을 올리더라도 정지 신호(신호등 적색)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이를 모르고 정지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만든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가 법규 및 교통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할 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