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완도군은 ▲군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 4개 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1차 실무심사(30%),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70%)를 거쳐 3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 결과, 총무과 이재선 주무관, 보건행정과 신수희 주무관, 수산경영과 임정민 주무관을 선발했다.
이재선 주무관은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군외면 당인리, 영풍리 황진리 마을에 속한 일부 부속 도서 지역이 섬 지역으로 적용되어 택배비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해당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국민권익워원회 택배비 개선 권고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정민 주무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지침에 맞게 업무 협약 사항을 신속하게 변경하여 53어가에 129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여 경영 안전을 도모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성과 상여금 한 등급 상향,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점(0.3점), 포상 휴가(3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완도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강성운 부군수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쳐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