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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당부
2022년 03월 20일(일) 13:21
완도소방서
[시사종합신문 = 홍정기 기자] 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음식점이나 차량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용·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화재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한편 주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기존 분말소화기로 불꽃을 제거할 순 있지만 재발화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차단하는 주방용소화기(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대비해야한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이나, 차량 화재는 화재의 특성에 맞는 소화기가 필수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방에는 k급,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자이름 홍정기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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