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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모범 납세자에 표창패.증명서 전달

법인 2곳·개인 1명 선정, 세무 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 주어져

2022년 03월 15일(화) 14:09
완도군, 모범 납세자에 표창패.증명서 전달
[시사종합신문 = 홍정기 기자] 완도군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사회적 모범이 된 법인과 개인에게 「2022년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표창패와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는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완도군은 청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차동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완도읍 청해진바다영어조합법인 대표 이수진 씨와 완도읍 피아노모텔 대표 김진애 씨에게는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NH농협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 동안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와 도정 참여 기회 우선 부여, 전남 소재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완도군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과 군의 세정 발전에 기여하신 모범 납세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홍정기 기자
이메일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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